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 입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지급규모가 4조 2천억으로 지난해보다 63만가구 늘어난 390만가구가혜택을 받을 것 이라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6427억원이 늘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것이죠~!!!
근로.자녀장려금 중에서 지급금액이 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정리해보고록 하겠습니다.
202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24년 지원 금액도 상당하니 올해의 신청 조건과 지급액을 확인해보시고, 아래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놓치지 말고 5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4년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신청 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향상된 상담 서비스
---보이는 ARS: 단순 문의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보이는 ARS’로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콜백 서비스: 바쁜 시간에 전화를 못 받았다면, 상담사가 직접 연락드리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자동신청 동의 연령 확대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한 우선순위 합리화
중복 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장려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가구 요건
---단독가구: 2023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023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홑벌이가구: 2023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가구: 2023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고, 가구원 총재산이 1억 7천이하는 100% 가능하지만 이상은 50% 차감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통한 모바일·우편, ARS(자동응답전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 장려금 상담센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방문화면 입니다. 근로장려금 PC로 신청시 방문 참고하세요~
2024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신 분들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소득세 신고마감으로 국세청에서 심사하여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심사 과정 후, 대개는 신청 연도의 9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 졌으나 올해 2024년에는 8월 말에 조기 지급할 예정리라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 및 지급액 산정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큰도움이 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신청조건과 자격이 되신다면 부담없이 국세청홈택스 방문하여 자격을 조회해 보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국세청에서 문자로 전송하기도 합니다.
문자를 받으셨다고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과 재산요건을 심사하고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31일 금요일까지는꼭 확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